보통교부금 4120억 원 줄어들 전망
기존 신규 사업 추진도 차질 불가피
"교육비특별회계 일몰 연장" 견해도

올해 경남도교육청에 지급되는 정부 보통교부금이 애초 통보된 액수보다 412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주된 이유는 국세 수입 감소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2024년도 기획재정부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수입은 예산(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정부에서 받을 보통교부금은 4조 8593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미 통보됐던 확정교부액 5조 2713억 원에 견줘 4120억 원 적은 수준이다. 보통교부금은 지방세만으로 재원 충당이 어려운 재정 부족단체에 정부가 돈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기존 사업 진행은 물론 신규사업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2025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은 교부금 증가액 2056억 원, 한시 적용 일몰 세입 감소분 1594억 원(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전입금 1047억·증액교부금 547억), 기금 감소분 7459억 원을 합산하면 총 6987억 원이 줄어든다. 전년 대비 교과서 인상분(105억 원)과 디지털 교과서(325억 원) 등 433억 원, 인건비 2000억 원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은 2866억 원이다. 이대로라면 줄어드는 돈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추후 9853억 원이 부족해진다.

도교육청은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학생 안전에 쓸 돈을 뺀 모든 시설사업비 감액을 검토한다. 또 계속 사업은 시기를 조정해 추진하고, 이월 불용 예상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를 손본다. 동시에 사업축소와 폐지도 추진한다. 지출 구조 조정에도 부족한 돈은 금액 기금(7000억여 원)을 활용해 메울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0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 원이 적립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4000억~5000억 원을 쓸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조정 폭이 커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세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도 올해 12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 세수 결손 규모가 크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과 교부금법 개정안이 속히 개정되도록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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