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참여
'세수 펑크에 따른 교부세 임의 삭감 현황과 문제점’ 밝혀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국회의원이 정부가 2023년과 2024년 지방교부세를 임의 삭감해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음을 재강조했다.

김 의원은 25일 김해시청에서 ‘윤석열 정권의 세수 펑크에 따른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현황과 문제점’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56조 원 세수 펑크를 이유로 지방교부세 18조 6000억 원을 임의로 일괄 삭감했다. 내국세(보통교부세) 10조 6160억 원(감소율 16%),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1조 455억 원(감소율 18.3%)이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 을 김정호 국회의원은 25일 김해시청에서 ‘윤석열 정권의 세수 펑크에 따른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현황과 문제점’을 밝혔다. /이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 을 김정호 국회의원은 25일 김해시청에서 ‘윤석열 정권의 세수 펑크에 따른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현황과 문제점’을 밝혔다. /이수경 기자

김 의원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이 공문 한 장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감액 추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의결·심사 없이 지자체 11조 6000억 원, 교육청 7조 원 등을 감액한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3년 보통교부세 8007억 원, 부동산교부세 791억 원 총 8798억 원이 삭감돼 지난해 4분기부터 감액돼 교부됐다. 경남도교육청도 보통교부세 8289억 원이 깎였다.

김해시도 20023년 보통·부동산 교부세 총 479억 원이 삭감됐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4262억 원 예산 대비 3804억 원 교부돼 458억 원 줄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당초 212억 원 예산 대비 191억 원 교부돼 21억 원 삭감됐다.

또한 행안부는 2024년 지방교부세도 임의로 12조 원 일괄 삭감해 통고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4년에도 30조 원 세수 결손이라며 지방교부세 12조 원을 임의 삭감했다”며 “감액 추경하더라도 행안부는 2년에 걸쳐 감액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회 승인 절차(감액 추경) 없이 일방적으로 불용 회계 처리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표결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경제정의실현연대는 지난해 7개 지자체, 국회의원 5명(강성희(진보당), 강은미(정의당), 김정호(민주당), 양경숙(민주당), 장혜영(정의당))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부세 의의 삼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당초 본예산으로 확정된 지방교부세를 받아 지자체 세입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을 행안부가 임의로 삭감시키면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위법적인 교부세 임의 삭감으로 지장자치권에 본질적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대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지자체 자치재정권 훼손·재정건전성 복구, 국회 예산심의·표결권 침해 복구, 감액 집행 2년간 나눠서 정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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