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윤, 내란·폭동 가담자 석방 촉구 메시지 '위험'
복귀 후 '제2 계엄' 가능성에 국민 불안 더 해
헌법재판소 조속한 탄핵 결론 필요성 대두해
헌재 "기일 당사자 절차 보장 등 고려해 발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면서 정치적·사회적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도 매우 커지면서다.
석방과 동시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수하들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가담자들 석방을 촉구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제2계엄’ 가능성에 따른 국민적 불안 심리와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석방으로 말미암은 충격파보다 더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려면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헌재 14일 선고 전망 다수지만… = 변론을 모두 끝낸 헌재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례를 볼 때 선고 후 2주가 지난 이주 내 선고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는 14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때 11일이 걸린 점을 고려한 전망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오래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도 논란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 등을 요청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으로 해석해 피청구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형사소송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데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헌법학자들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공수처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영향이 적은 데다, 헌법재판은 헌법 위반 사실에 따른 징계성 판결이라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만간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속 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 수사 절차에 흠이 있다는 판단일 뿐 사건의 실체에 내린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행위가 헌법을 위반해 탄핵할 만큼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절차상 문제에 따른 구속 취소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였지만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에 직접 출석해 발언을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은 적도 없다.
일단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일 2~3일 앞서 통보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13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 전까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갈등 = 국민 눈은 온통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립과 분열의 골도 깊어진다. 탄핵 찬성-반대 단체는 헌재를 향해 저마다 인용-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윤 대통령 파면과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9일부터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광화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 갈등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예상치 못한 윤 대통령 석방에 다시 단일 대오를 형성해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야 5당 공동으로 광화문 앞 집회를 매일 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 국면 도래를 경계하는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지연과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압박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한 총리 측도 자신들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고조하는 전 국민 ‘심리적 내전’ 상태를 끝내는 데 헌재 결정이 주요 분수령이다. 헌재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으로 현재 평의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위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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