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했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인용하라’고 성명을 냈다.

경남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취지로 석방을 결정했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친위쿠데타를 획책한 헌법 파괴자가 구속 취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비상행동은 검찰이 항고하면 집행이 정지된다며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를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 심리적 내전의 지속은 우리 사회의 안녕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는 첫째는 윤석열 단죄이고 그를  석방한다는 것은 사회적 기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남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경남비상행동은 “윤석열은 계엄을 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고,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헌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절차적, 법리적으로 더 다툴 쟁점도, 여지도 없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국민은 분노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7일 냈다.

이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는 국민에 총칼을 들이댄 내란수괴 수사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을 계몽령이라 칭하는 확신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방 시 증거인멸이 불 보듯 예견되고, 윤석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부 또한 제2 계엄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라며 “이를 막는 방법은 검찰의 즉시 항고와 헌재의 즉시 파면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검찰과 재판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파면하라”며 “경남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힘을 모아 윤석열 파면, 내란세력 완전청산이 이루어 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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