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정당화 메시지
마은혁 임명 지연 최상목은 헌법 능멸 노골화
'친정' 검찰 권력 동원한 '연성 쿠데타' 지속해
사회 교란 획책…헌재 압박 가중 목적 엿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더욱 깊어졌다.

반헌법적·불법적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이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국민은 다시 불안에 떨게 됐다. 탄핵소추된 상황이라 직접 군을 동원한 ‘제2 계엄’을 재시도할 권력은 없다. 그러나 헌법을 능멸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친정 ‘검찰 권력’을 동원해 교묘한 ‘연성 쿠데타’ 지속을 도모할 조짐마저 외면하기는 어렵다. 자신이 일으킨 내란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메시지를 내는 방법 등으로 기세등등해진 아스팔트 극우를 선동해 또 다른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생겼다.

구금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 첫 메시지는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였다. 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역시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와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관련 구속자들 석방을 요구한 셈이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민과 법원에 신체적·물리적 위해를 가한 두 사건을 정당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추가적인 폭력 사태 발생을 조장 또는 묵인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심우정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심우정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옹호하고 메시지 등으로 직접 가담할 가능성 확대를 방조한 게 최 권한대행과 검찰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최 대행은 판결 후 열흘 넘도록 임명을 미루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 헌재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방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석방을 지휘했다. 석방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엄연히 살아있다. 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구속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에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을 때 제동을 건 사람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무 차관이다. 법무부 반박에 여야가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은 아직 법에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이른바 ‘법 기술’을 이용해 국민 눈을 속여 사회를 혼란시킨 틈을 타 ‘친위 쿠데타’ 완성을 꾀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외신들도 윤 대통령 석방이 한국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지지자들을 고무시킬 것”이라며 “반대자들은 그가 더욱 극단적인 언어로 국가를 분열시키고 탄핵을 심판하는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9일 “이번 석방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기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할 텐데, 탄핵을 둘러싼 사회 대립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심은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쏠린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에도 무리한 법적 해석과 법리 오해가 없는지 검토하라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에 밝은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탄핵 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측근인 함성득 경기대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은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대통령이 자유의 몸으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외하면 근본적인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이 선고일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은 나온다. 앞서 두 차례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 후 14일 이내 금요일에 이뤄진 점에 비취 오는 14일 선고를 예측하는 시선이 많다. 14일은 변론 종결 뒤 17일째 되는 금요일이다. 선고일은 2∼3일 전 공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법리 적용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보인 만큼 헌재 또한 절차적 쟁점을 더 충실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 검찰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계자들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절차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합류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회 혼란 지속을 막고 국가를 속히 정상 궤도에 올리고자 선고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

/김두천 기자

관련기사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