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 부당성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이유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두고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두고는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두천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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