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서 정해
최상목·조태용 장관 첫 증인 채택하기로
둘 "계엄 국무회의 요건 안 돼" 주장 전력
대통령 측 내란 혐의 공소 사실 전면 부인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첫 정식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 24일 열린 공판 전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관련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14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연 회의에 참석했었다. 두 사람은 국회 등에 출석해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로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국무위원 모두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결같이 진술해왔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변론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 결과를 송부받아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에 의한 불법 공소제기이자 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특히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와 이전의 논의 과정이 함께 서술돼 잇지만, 어느 시점부터 누구와 어떤 내용의 공모가 있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사실 특정에 흠결이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반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군경을 동원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정치인을 증거 없이 체포·구금하려한 경위도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또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전례를 들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점을 들어 수사권 관련 문제제기에도 반박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도 병합해 기소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이론이 여지가 없이 인정돼 증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양측은 첫 공판기일 날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3일 첫 공판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청 등 검토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내달 21일로 공판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내달 14일 공판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에서 기록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밝힌대로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윤 대통령 사건 자체를 집중심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윤 대통령 쪽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먼저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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