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열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열렸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은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13분 만에 마치고서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구속 시점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두고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이라고 못 박았다. 또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면 주요 인사·측근과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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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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