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 구속기간 해석 차이로 사례 반복 우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움직임을 보인다.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신호탄’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배경인 법원과 검찰 구속기간 해석 차이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 씨 변호를 맡은 여태형 변호사는 11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에 “13일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 형사사건 증거인 휴대전화 등을 처남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여 변호사는 명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가 형벌 측면에서 다른 범죄보다 무겁지 않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씨 자료사진. /경남도민일보 DB 
명태균 씨 자료사진. /경남도민일보 DB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구속영장 효력을 없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 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검사, 변호인이 청구하면 결정한다.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사안이 워낙 ‘뜨거운 감자’라 설명자료도 따로 배포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주요 쟁점 하나는 ‘구속기간’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때문에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재판부는 ‘실제 시간’으로 계산했다. ‘날’이라고 규정된 조항을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실제 법원에 서류가 있던 시간 이상 구속기간이 늘어나고, 서류 접수·반환 시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께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기는 1월 24일 자정이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으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 17일 오후 5시 46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기관에 서류가 반환된 시기는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께로 33시간 7분이 걸린 셈이다.

재판부는 이러면 예정된 구속기간 만기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로 늘어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 씨 측이 구속 취소 청구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명 씨측은 “구속적부심으로 구속기간이 이틀 정도 연장된 점을 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 사례와는 쟁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7일)부터 계획했던 것”이라며 “보석허가 법원 판단과도 별개”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주된 이유인 구속기간 계산을 법원과 검찰이 계속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지역 한 형법학자도 “입법부가 일수와 시간을 구분해 법을 제정한 배경과 취지를 잘 해석했어야 한다”며 “사안 경중을 따진다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석 여지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 명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환석 기자

관련기사

관련기사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