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 제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경남도민일보 DB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경남도민일보 DB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명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이미 구속 취소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여파다.

명 씨 변호를 맡은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께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명 씨 휴대전화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디지털 증거 분석도 마쳤으니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태도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법원 직권이나 변호인 등 청구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 잇따른 청구 배경으로 해석된다. 김 전 의원도 이미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명 씨 측은 윤 대통령 사례처럼 법원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석한 구속기간 사유로는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달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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