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까지 시위 이어갈 계획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반발한 경남지역 변호사들이 시위에 돌입했다.
박미혜 변호사 등 5명은 1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검찰은 즉시 즉시항고를 제기하라', '윤석열 앞에서 멈춰선 법치주의 파면이 정의다', '검찰·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규탄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40분 동안 시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때문에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해석해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오늘 첫 행동"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윤 대통령만 예외로 한 데 규탄하는 시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반발한 변호사들 시위는 줄곧 이어질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윤 대통령 파면까지 시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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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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