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까지 시위 이어갈 계획

14일 오전 박미혜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미혜 변호사
14일 오전 박미혜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미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반발한 경남지역 변호사들이 시위에 돌입했다.

박미혜 변호사 등 5명은 1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검찰은 즉시 즉시항고를 제기하라', '윤석열 앞에서 멈춰선 법치주의 파면이 정의다', '검찰·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규탄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40분 동안 시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때문에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해석해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오늘 첫 행동"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윤 대통령만 예외로 한 데 규탄하는 시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반발한 변호사들 시위는 줄곧 이어질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윤 대통령 파면까지 시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환석 기자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