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수 없는 일" 법원과 검찰 향한 비판도
법원, 실제 구속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을 향해 항고를 주문하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등은 7일 오후 긴급 성명과 브리핑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항고를 주문했다. 검찰이 항고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7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돼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긴급 성명을 발표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검찰과 법원 사이에 구속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탄핵 인용이 영향을 받거나,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그간의 선례로 보인다.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할 문제”라며 “검찰이 항고해서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과 검찰을 향한 비판도 뒤따랐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우리 국민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정면도전일 수밖에 없다”라며 “유감을 넘어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실제 구속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이 끝났는 데도 위법하게 기소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실제 구속된 시간으로 계산하면 지난달 25일이 구속 기한인데, 검찰에서 지난달 26일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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