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간 숙의
파면 만장일치 결론 내고자 vs 견해 차 커
총리,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 등 몰린 탓
내주 중에 선고도 오리무중, 3월 말 관측도
탄핵 소추~결정까지 최장 기간 갱신하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 날부터 15일째인 12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시간 숙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11일 걸렸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선고 이후 정치적·사회적 후폭풍을 줄이려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고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하나다. 각 변론 기일마다 헌재 연구관들이 쟁점을 지속해왔기에 결정문 초안을 이미 작성한 상태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설득력 있는 결정문을 쓰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달리 재판관들 사이에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팽팽한 탓이라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건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 간 이견 조율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전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탄핵 심판이 연이어 접수돼 있어 선고 지연 이유로 꼽힌다. 현재가 13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심판 선고를 13일 오전으로 예고해 하루 간격인 14일 선고할 가능성은 작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18일이나 21일 등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일정이 늦어질수록 국회 탄핵소추일로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조짐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씨는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사건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치면 내주가 아닌 3월 말 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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