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장 경업 확인 시 제재 가능’ 담아

사무금융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12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산청군농협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지산 기자
사무금융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12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산청군농협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지산 기자

산청군농협 조합장 경업 사태를 방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협법 제52조에서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경업 금지 조항 위반 때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천지’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이를 사전 파악하지 못했다. 사무금융노조가 인지 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중앙회는 해당 조합장에게 사내이사 직 사임을 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중앙회가 겸직·경업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현행 법령에 겸직과 경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조합장과 임직원의 숨은 겸직과 경업이 계속 불거지는 건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에 공백이 있다는 뜻”이라며 “농협은 조합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농업인과 지역 주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협동조합인 만큼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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