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나 기소처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
"서울서부지법 발부 체포영장 안 응해" 몽니
윤 관저서 도피 주장에는 "7일 밤에도 만나"
국회의원이 악의적 소문 퍼트린다고 비판도
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적인 체포를 피할 꼼수를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지는 신변 경호 협의를 거쳐 법원과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는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발부에 유리한 판사를 찾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관할 법원이 불분명하다. 다만 공수처법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규정할 뿐이다.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관할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민주당 추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각각 서부지법원장과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는 점, 또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게 윤 변호인단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응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검사 경험에 비춰보면 다른 증거를 다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가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리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에 기소 절차를 밞으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구를 막은 버스가 잠시 빠지며 문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구를 막은 버스가 잠시 빠지며 문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안규백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경호처 직원 제보라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피해 관저를 벗어나 이미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이를 두고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뵙고 왔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부인했다.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출석)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출석이 필요하다, 대통령 입장에서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헌재 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 재판 진행 과정에 내란죄 철회를 비롯한 많은 혼란이 생겼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가서 말할 여건이 마련되면 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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