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1차 정식 변론 기일 열려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 '기각'
"탄핵은 헌법재판, 형사와 달라"
국회 측 "신속하게"-윤 측 "유감"
헌법재판소가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변론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차 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고지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신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대행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었다. 헌재 측은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 관련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법 40조는 탄핵 심판 절차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차 변론 전후로 장외 여론전도 이어갔다.
국회 탄핵소추단 이광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김이수 변호사는 “계엄 해제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조차 무력으로 막고 나서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 천하람(개혁신당·비례)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여럿도 재판정을 찾았다. 정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신속하게 재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기피신청한) 재판관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그 법인 이사장이 청구인(국회) 측 변호인 중 한 명”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기피신청 사유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관 기피신청은 헌재 결정 이후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 대리인단은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촉구할 방침이다.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기각을 두고는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하나 헌재법 40조에는 형사소송을 준용하라고 돼 있고, 기일 지정 관련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면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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