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가능성에 출석 않기로 한 듯
방어권 적극적인 행사 공언 뒤집어
'통치 행위' 내세워 다툼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표 조기 2심 선고 유도 등
조기 대선-정권 교체 방어 구상 지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 과정에 체포할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인데 재판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에는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섰다가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헌재는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월 14·16·21·23일과 2월 4일 등 5차까지 일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9일 “대통령이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출석 일자는 특정할 수 없지만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려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7일 재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2주로 파악되고 있다. 이리하면 3차 변론기일인 21일이 집행 시한이 된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겠다고 공표할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없다. 적어도 3차 변론 때까지 윤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로 탄핵 심판을 길게 끌겠다는 전략에 차질을 부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권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치행위’를 내세워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심산이다. 피소추인이 이 같은 방어 전략을 펼치면 헌재로서는 충분한 다툼의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할 여지가 생긴다. 단심인 탄핵 심판에는 구제 절차가 없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 정권 교체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선거 사범 2심 재판 선고는 1심 선고 후 3개월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법률상 강행 규정 준수를 언급한 것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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