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경호처·국방부에 공문 보내
순순히 협조하면 법적 처벌 면하도록 할 것
비협조…민형사상 처벌·연금수령 제한 경고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발부 시 작전 가능성
최 대행 "무력 충돌말고, 평화적 집행" 지시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에는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이 같은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자, 이른바 ‘김건희-김용현 라인’인 강경파 지휘부와 일반 직원을 구분해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공수처는 지난달 1차 공문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보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강경파’로 처장 직무를 대행 중인 김성훈 차장을 건너뛰고 경비안전본부, 경호본부, 기획관리실 등 6개 부서장에게 보냈다.
내부 결속을 와해시켜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과 군인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유도하려는 차원으로 여겨진다. 1차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내부 분열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영장 재집행이 이뤄져도 윤 대통령 신변을 지켜야 한다’는 김 차장 지시에 반발해 부장급 간부가 그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경호처 내부망엔 “수사기관 영장 집행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김 차장 전횡을 고발하는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실정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공문을 보내면서 이르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체포영장 재집행 신호탄은 법원의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직한 박 전 처장 직무를 대행 중인 김 차장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윤 대통령 체포에 앞서 ‘강경파 핵심’이자 현 경호처 수장 격인 김 차장 손발을 먼저 묶어둘 필요가 있다. 김 차장이 제압되면 같은 혐의로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저항할 명분도 약화한다.
경찰은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을 때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를 저지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내렸다. 두 기관이 협력해 유혈사태 없이 질서있는 법 집행을 해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시했다. 최 대행은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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