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거제운동본부, 거제경찰서에 서한 전달

거제지역 43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거제운동본부가 10일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을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공범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경찰에 전달했다.

거제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거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에 일말의 반성 없는 서일준, 수사 당국은 내란 공범 서일준을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주장을 담은 서한을 경찰에 전달했다.

거제지역 43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거제운동본부가 10일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을 12.3 윤석열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퇴진거제운동본부
거제지역 43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거제운동본부가 10일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을 12.3 윤석열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퇴진거제운동본부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집단 퇴장했고, 지난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기도 했다.

거제운동본부는 "대한민국 형법 91조 2호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 문란이며, 이는 동법 87조에 따른 내란죄 구성요건이 된다"라며 "다시 말해 국민의힘과 서 의원은 이미 내란범죄 피의자 자격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적법한 절차와 구성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불법 운운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내란수괴 집 앞 대문을 지키는 사수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도,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운동본부는 "이미 많은 국민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의 무능함과 국가 사법시스템에 대해 분노와 한심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사법당국은 서일준에 대한 인지 수사 돌입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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