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위헌 행위로 국민과 사법 체계 위협"
윤 측 "국회 과반수의 내란, 소추 절차에 문제"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 출석을 확인한 후 국회(청구인) 측 소추 사실 요지 진술과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의견을 연달아 들었다.
◇국회 측 "파면해야 민주주의 회복" =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못한 평온한 하루였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점 △국회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전·현직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한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관저에서 농성을 한 점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사유로 들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0여 분 동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탄핵 청구가 기각돼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 피청구인 파면은 상처 입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침입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대법관 체포와 구금 지시 행위 등을 위헌 사유로 꼽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전혀 준수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며 "독재 정치와 유사한 권력 집중을 허용하는 게 바로 비상계엄이기에 헌법 77조는 그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등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 인사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헌법 44조 1항은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나아가 계엄법 13조는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중앙선관위 침입을 두고는 "비상계엄 하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침해한 건 헌법 77조 3, 11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피청구인은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침투시켜 직원 휴대전화와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직원 체포·구금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고령 1호 관련해 "정치 활동, 정당 활동,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전면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것은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 저항을 예측하고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고령"이라며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해도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에 위헌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무런 근거나 범죄 혐의 없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권 체포·구금을 지시했다. 헌법은 105조와 106조에서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데 이는 단지 개인의 신분 보장이 아니라 사법권 독립 보장이고 권력분립 원칙 보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야당의 내란 선동,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조대현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 노 전 대통령 임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진보적 성향으로 소수 의견을 자주내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헌법 수호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댔다.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는 주장이다.
탄핵 심판 청구 사유가 부적합한 4가지 사유를 댔다. 그는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 위배"라면서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음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해 상정·가결한 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법 취지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만 사유로 했다면 국회의원 204명 찬성을 못 얻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이를 해결하려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비상계엄이 선포 6시간 40분 만에 해제되고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때는 헌법 질서의 침해가 없었고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를 든 후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국회 과반수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언급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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