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조사 과정에 진술거부권 행사
공수처 "말할 수 없다 아닌 아예 말 안 해"
조사 장면 영상 녹화마저 거부 등 땡깡만
법조계 "이미 구속 이유 상당…구속 재촉"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방침엔 '반발'
16일 헌법재판소 2차 탄핵 심판 출석은?
‘내란 수괴’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338호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내란 혐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대통령 조사 전 예우 차원에서 진행하던 이른바 ‘차담 시간’도 없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나섰다. 공수처 측에서 수사관 한 명,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한 명이 동석했다. 오후 조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전담반(TF)장인 이대화 수사 3부장검사가 진행했다.
공수처는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을 준비해 12.3 내란 당시 윤 대통령 지시 사항과 행적 등 여러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영상 형식으로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는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영상 녹화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의자가 녹화를 거부하더라도 영상 녹화가 이뤄질 수 있지만, 공수처는 녹화를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묵비권 행사를 두고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이미 더는 조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다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들이 이미 조사를 다 받았고, 이 중 상당수가 구속된 데서 혐의 사실 소명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정치평론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자진 출석을 요청했는데 여러 차례 거부하고 체포를 시도했는데 법원이 허락한 정당한 법 집행을 여러 차례 물리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며 “이를 관저로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도주 우려를 보여 준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어떤 꼼수와 극단적 행위를 밀어붙여 되레 구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진단이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뒤인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구속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관례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면 공수처 10일, 기소권을 가진 검찰 10일 등 최대 20일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내달 초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서부지법 구속 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 측 반발을 부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공수처에서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해 영장 청구 관할은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면서 “공수처가 제31조를 앞세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의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 이후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르면 오는 16일 늦은 시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 예정이다. 16일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려면 공수처 허가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 측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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