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쟁점 제외 두고 '국회 재의결' 주장에
헌재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 사항" 선 그어
매주 두 차례 변론 '신속한 재판' 재차 강조해
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 심판 22일 시작
헌법재판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재판 쟁점 제외’에 따른 국회 재의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때 탄핵 심판에서 ‘내란 혐의’ 등 형법적 사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탄핵 심판소추 원인에서 형법상 내란죄는 묻지 말고, 대통령의 ‘내란적 비상계엄 행위’가 헌법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자는 뜻이다. 탄핵 사유는 ‘행위’이지 ‘평가’가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법적 내란 혐의 평가 없이 헌법 심판으로서 그 행위만 봐 재판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탄핵소추안 핵심 내용이 변경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정례 발표에서 이 관련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다. 천재현 공보관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헌재법이나 규칙에 명문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에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소추의결서 기재 내용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는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 열린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내란죄 위반 여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관련 질의에는 “그 부분은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국회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에 해당 결정 권한은 헌재에 있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여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시작해 16일, 21일, 23일, 내달 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정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섯 차례 변론 내 재판이 끝날 가능성을 두고 천 공보관은 “재판부 의중을 알지 못한다”며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선별 임명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을 22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토대로 한 헌법재판관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적 선별 임명’ 논란이 커지자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빠르게 심리하기로 하고 국회 권한쟁의 심판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5일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편으로 탄핵심판 중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를 시도 중이고, 현직 대통령 지위상 경호 문제 등이 있어 이날 발표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사전 협의 등이 있었냐’는 질의도 나왔다. 천 공보관은 “일단 현재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나중에 구체화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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