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내란죄 위반 재판 쟁점서 제외
국민의힘 "탄핵소추안 재의결" 주장 반대
'행위' 불법성 평가해 징계하는 헌법 재판
특성 무지·의도적 무시해 재판 지연 '꼼수'

9년 전 권성동 "형사 재판 아닌 헌법 재판"
박근혜 씨 형법상 뇌물·강요죄 제외 전력
국민 눈 속이려 제 발등 찍는 한심한 작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속도를 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이를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두 세력 사이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정식 변론 절차를 개시한다. 이후 16·21·23일, 내달 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정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소추 사유의 ‘내란죄’를 재판 쟁점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탄핵소추안에 있던 ‘내란죄의 형사법적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취지에 맞게끔 내란 관련 부분을 재구성한다는 취지다. ‘불법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모든 행위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형사 범죄다. 전자는 민법상 불법 행위도 들어가고 헌법상 위헌·위법 행위도 들어간다. 후자는 벌칙 조항이 존재하는 형법을 포함한 모든 처벌법이 해당한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소추위원단이 ‘내란죄의 형사법적 위반 부분을 제외’하자고 한 건 탄핵 심판소추 원인에서 형법상 내란죄는 묻지 말고, 헌법상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의 ‘내란적 계엄’만 판단하자는 뜻이다. 탄핵 사유는 ‘행위’이지 ‘평가’가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법적 내란 혐의 평가 없이 헌법 심판으로서 그 행위만 봐 재판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호도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은 “탄핵 심판은 대통령 징계 절차이지 형사 재판이 아니고, 내란죄 관련 재판은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해 유무죄를 선고한다”면서 “징계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 병력으로 점거한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인지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거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행위로서 형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내란 행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로 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이 같은 법률적 해석을 왜곡해 마치 야당과 국회가 대통령 내란죄를 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 갑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 갑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김용민(민주당·경기 남양주 병)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기재했고, 행위 평가 중 일부인 법률 위반 중에서 형법 위반 부분을 시간상 제외한 것뿐”이라면서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 발동으로 계엄군이 무기를 들고 국회를 침탈해 표결을 방해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행위, 이것이 탄핵 사유”라고 짚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징계 심판이기에 이번 징계 재판에서 내란죄 평가를 굳이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처음부터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은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탄핵 심판을 촉진하고자 평가 부분만 삭제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헌법재판에 무지하거나 특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국민의힘을 두고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6~2017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소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소추단장을 맡았다. 당시 권 단장은 탄핵 심판에서 박 씨가 받는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

그는 이때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 대상” 등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박 씨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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