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2일 취임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투입
정부에 '9인 체제 완성' 필요성도 강조
"결정 시급한 사건들 밀려 업무에 부담"
한 총리 재판관 임명 불행사 위헌 확인
국회 검토 중인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신속 인용으로 '9인 체제' 완성 가능성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낸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신임 재판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곧장 투입하고,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시무식 신년사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사건도 검토에 착수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처리가 급하다고 판단해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조 재판관도 곧장 해당 사건에 투입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재판관 정원 9인 완전체 조속한 구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탄핵 사건 심판이 누적된 데다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관련 사건도 추가로 접수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재판관 공석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채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합의에 따라 국회 추천 절차가 완료된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 월권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는 사건이 어느 때보다 많이 계류돼 있다. 12.3 내란 사태로 계류된 탄핵 심판 사건만 4건(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조지호 경찰청장·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다. 한 총리 탄핵은 탄핵소추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돼 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 관련 헌법적 판단도 하루빨리 내리기로 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7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천 공보관은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고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성격은 다르나 김 변호사 소송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실제 청구가 이뤄지면 헌재 업무는 더욱 가중된다.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든 국회가 검토 중인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재가 신속히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그 기속력에 따라 곧바로 이행해야 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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