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선고
'권한 침해' 결론 나오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면
'변론갱신 쟁점' 발생…탄핵 심판 선고 늦어질수도
마 후보자 임명돼도 '회피' 신청 시 3월 중순 '결론'
'마은혁 변수' 정리돼야 재판관 평의도 본격화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10시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에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한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애초 헌재는 이달 3일 선고하기로 했으나 이례적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해 10일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로 결론 내리면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 조치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앞서 “최 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헌재가 ‘권한 침해’를 결정하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변론갱신 쟁점’이 발생한다. 변론 갱신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다. 변론갱신을 결정하면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 헌재는 11차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재판 녹음 파일을 모두 듣는 등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윤 대통령 선고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앞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이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 불만이 많은 윤 대통령 측이 여당이 반대한 인사 갱신 절차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또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할 수도 있다. 이때는 변론 갱신 절차 없이 재판관 8명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헌재는 박근혜 씨 탄핵심판에서 8인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리하면 3월 중순께 최종 선고가 유력해진다.

변론이 모두 마무리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관들 평의는 이 ‘마은혁 변수’가 정리돼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평의는 탄핵 심판 결론을 내고자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주심 재판관이 그동안 증거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재판관별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을 두고 토론한다. 쟁점별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나서 재판관들은 표결 절차인 ‘평결’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다.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재판관들 회의실에는 도청·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 사무처가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 밀착 경호 등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된다. 선고기일은 통상 마지막 평의에서 정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 이후 11차 평의를 거쳐 14일, 박근혜 씨는 8차 평의 끝에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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