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선고도 미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 수용한 듯
사실관계 명확히 정리…의혹 불식 의도 풀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10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는 애초 두 사건 모두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계획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결정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두 사건 선고를 두 시간 앞둔 시점에서 내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추천 몫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뒤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재로 송부했다. 그러나 한 전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한 전 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직을 이어받은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두고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여야 합의 관련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공개 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했다. 이에 반발한 최 대행 측 변론 재개 신청을 헌재는 기각했다. 헌재는 그러나 지난달 31일 여야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관련 최 대행 측에 당일 중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결정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아울러 이날 추후 해당 건 결정에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입장을 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에서 인용이 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현재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헌재 결정에 최 대행이 따라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최 대행 측에 헌재 판단에 불복할 것으로 종용하고, 최 대행 역시 이를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경고 차원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앞서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한덕수 대행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이유를 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도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은 재판부가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재판관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기에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별도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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