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완성' 걸린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앞
최상목에 불복 종용 등 국민의힘 억지 주장 지속
마은혁 후보자 비롯 진보 성향 재판관 과한 공격
공정성 훼손으로 '탄핵 불복' 명분 쌓아 폭동 조장
헌재·헌법학자 "탄핵 심판 본질 왜곡…헌정 파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저지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에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를 판단하는 선고를 앞두고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인용하면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재판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헌재 해석이다.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정부에 헌재 판단에 불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한덕수 대행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이유를 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전날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자 절차적 흠결이라는 주장이다. 청년 시절 진보 정치 활동을 한 마 후보자 전력을 문제 삼으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행태는 지난달부터 지속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 참석’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자 문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색깔론을 씌웠다.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을 두고 법조인인 가족들 활동 이력을 거론하며 탄핵 심판 공정성·정당성을 훼손을 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주장대로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또한 정형식·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은 윤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려는 이들 행태에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면서 “그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참여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보다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는 비판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헌재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에는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우리 헌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면서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 흔들기이자 우리 사회가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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