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윤,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 제출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회피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막지 않았고 체포된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결과론을 들어 자신을 옹호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때 국회 현장에서 군 병력을 지휘했다. 검찰 수사에서 그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12월 4일 새벽 1시 3분에도 윤 대통령이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재촉했다”는 증언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에 이날 이 전 사령관에게 “당일 대통령 전화를 몇 통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전 사령관은 “(알려준) 부관이 3번이라고 한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묻자 “답변드리고 싶지 않다”고 회피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충격적인 지시라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답을 구했으나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고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어떤 상황이냐“ 묻고 자신이 ”국회 앞에 도착했는데 복잡해서 인원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내용은 시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느냐“,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 국회 측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지시를 두고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국회 병력 출동도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대국민 담화 직전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부대에 가서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계엄 선포 조건이 여러 교란 이유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 TV 담화로 알았다“고 했다. 방송을 보면서 ”국민 대표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는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진술을 토대로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낸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며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했지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기에 국회 권능을 무력화했다는 자신의 내란 혐의를 부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법원에 제출한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1월 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자정까지였지만,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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