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7차 변론기일 피의자-증인 출석해
국무회의 성격, 회의록, 부서 등 검찰 진술 부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증언에도 "안 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 성격과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 등 절차적 위반이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서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사전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엇갈리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 진술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을 좌우할 핵심 근거인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한 총리 등 관련 인물들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헌재가 확인한 최상목 권한대행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김형두 재판관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저도 김용현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이 넘는 재임 기간 중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하면서 당시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 때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앞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실제성’ 관련 질의에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일부가 계엄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련해 한 총리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 또 같이 걱정했다”고 밝혔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 충암고·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서로 감싸기에 열중하며 야당을 탓하기 바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진실은? = 또 다른 쟁점인 국무회의록 작성을 두고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해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에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앞서 헌재 사실 조회 요청에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질문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변론에서 윤 대통령 말과 행안부 말이 다른 이유를 두고 “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니 어쩌니 계속 내란 몰이를 했고, 수사를 받을 때도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그런 상황에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이자 회의록 작성 부처 주무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할 부처 고유 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애꿎은 야당 탓으로 돌린 셈이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출석해 ‘계엄할 상황이 아니다’거나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 앞에서는 “(계엄 당일) 대통령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저렇게까지 같이 고민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솔직히 온몸을 바쳐 막아야 할 대상은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또다시 야권을 탓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도 쟁점이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관련 질의를 하자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 원탁에서 ‘소방청장’,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면서도 “대통령이 이를 나에게 보여주거나 구두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것을 두고는 “만약 소방이 단전·단수를 할 경우,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생각하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필요했다면 직접 지시를 했을 텐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상계엄에서 그러한 조치는 아예 배제됐기 때문에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소방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건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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