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첫 참석해
"대통령 '기재부 장관' 부르자 실무자가 줘…"
"줬다는 거 기사 보고 알았아" 윤 주장 파훼
민주주의→군사 권위주의 '체제 전복' 증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엔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 준비 지시를 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자신이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 강조하며 이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대행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쪽지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거듭 증언했다.
최 대행은 이날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저를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쪽지를) 전달해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내란 사태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 대행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대행은 이를 두고 “기억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 주장과 자신의 기억이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쪽지 지시 주체가 윤 대통령이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 대행은 “일단 저는 그 당시에 참고하라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였다”고 회상했다. 최 대행은 “내용은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당시 경황이 없어 내용을 바로 읽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튿날 새벽 1시 50분쯤 계엄에 대한 문건이란 걸 알게 됐고, 차관보와 함께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내란 사태 직후 국회에 수차례 출석해 같은 취지 증언을 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했다.
해당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입법기구 구성 준비 지시는 이번 내란 사태가 헌법기구인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국헌 문란 시도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권위주의로 ‘체제 전복’을 꾀한 ‘친위 쿠데타’이자 ‘군사 반란’으로 규정지을 핵심 증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라고 질타했다. 민병덕 의원도 “계엄 통치자금을 마련하고 윤석열 본인 입맛에 맞는 법안을 찍어내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처럼 통치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내란 국조특위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도 화두였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관련 질의에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답했다. 후보자 임명 관련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3일 예정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 선고를 연기하고 정부 측 요구에 따라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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