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학자가 본 내란의 역사]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 강연
'
내란 우두머리' 구속기소 윤석열
헌정 질서 파괴 과거 사례와 동일
내란범들 반드시 엄중 처벌 필요
"윤, 염치없고 부끄러운 줄 몰라
이 땅에 내란 발 못 붙이게 해야"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다니 울고 싶은 심경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도 분수가 있고 정도가 있지….”

이장희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허탈하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이 교수는 4일 오전 7시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YMCA 청년관에서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마산YMCA 아침논단 연사로 나선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지냈고, 현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4일 오전 7시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YMCA 청년관에서 ‘반복되는 내란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그는 이날 마산YMCA 아침논단 연사로 참여했다. /최석환 기자 

이날 강연에서 그는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이 입헌주의 헌법 근간을 부정했다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지난 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라고 규정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직권 남용했고, 군병력을 동원한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국헌문란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 근거를 요약하면 다섯 가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담화로 반국가세력 척결 등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를 발표한 점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와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체포구금을 시도한 점 △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고 불법 압수 수색한 점 △무장병력에 의한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점이다.

이 교수는 “계엄 선포로 헌정질서 핵심 요소가 훼손됐다”며 “시민혁명의 역사적 산물인 입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입헌주의 헌법 근간을 부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린 직접적인 증거”라고 했다.

아울러 “인권 존중·권력 분립·의회제도·복수 정당 제도·선거 제도·시장 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사법권 독립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핵심 요소들을 위협하면 내란, 국가 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잘못된 법 인식을 드러내는 현실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이로우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염치가 없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는 “국민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4일 오전 7시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YMCA 청년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4일 오전 7시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YMCA 청년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이 교수는 이번 내란을 포함해 역대 내란 모두 데칼코마니처럼 특징이 같다는 말도 꺼냈다. 특징을 보면 첫째, 내란은 군사 반란 쿠데타나 대통령 권력 강화 목적 친위쿠데타 형태로 이뤄졌다. 둘째, 계엄권 남용·군과 경찰 등 국가공권력의 물리적 강제력을 불법 동원했다. 셋째, 국회와 야당을 침탈했다. 넷째, 민주적인 권력 통제를 무력화하거나, 비상 입법기구로 헌정 파괴했다. 다섯 번째, 사후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란을 정당화했다. 여섯 번째, 집권 연장과 권력 강화에 목적을 뒀다. 일곱 번째,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독재정권, 군부정권에 항거한 국민 저항이 일어났다.

이 교수는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도록 규정하는 하급자 이의제기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 국회 정족수 평등화와 탄핵재판소(헌법재판소 2부제) 설치를 포함한 탄핵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탄핵당한 사람 사면 금지, 한국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민주시민 헌법 교육 강화도 제시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내란범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도 강조했다. 그간 내란 가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책임자가 도주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받거나, 사면, 심지어 무죄를 받은 전례가 헌정사에 남아있다. 위헌적 개헌으로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한 사례도 있다.

이 교수는 “내란 역사가 데칼코마니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범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민 분열”이라며 “국헌이 무너지는 상황을 옹호하거나 헌법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지 말고 모두 입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역사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며 “민주시민 역사 교육, 헌법 교육 강화해 더 이상 내란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민주주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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