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조지호 경찰청장 등 조서 내용 공개
"체포 관련 6차례 대통령 전화 받아" 진술돼
계엄 국무회의 "요건 미비" 국무위원 진술도
윤 측 "반대신문 없어 신빙성 탄핵 못 해 불법"
헌재 "4차 때 증거 채택 결정…이의신청 늦어"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기록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건 법률에 위반된다”며 거세게 항의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사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로 조 청장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이후 다섯 차례 이어진 통화 내용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4일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총 6차례 받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당시 자신에게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 진술도 공개했다. 그는 군 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을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진술도 언급하며 “체포 대상자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 명단의 전재, 대상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진술조서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격하게 항의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특히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진술조서 증거 채택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본 법정 ‘변호인이 참여를 하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는가’ 물었을 때, 그 내용을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평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법 312조 4항은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적법하지 않고 진실하게 작성됐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에 의해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때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고 거들었다. 헌법재판정에 나온 증인 중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증언한 이도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증거 채택 결정이 이미 4차 변론기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이의신청을 하는 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 변경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예정된 오후 2시보다 1시간 늦은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었다.
문 권한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집행을 촉탁했다. 공개된 진술 조서와 같이 조 청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본관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증언할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문 대행은 “조지호 청장이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병원에 가, 병원 진료 결과를 보고 치료를 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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