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헌정 사상 처음
최장 6개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돼
구치소에서 매일 변호인 접견하며 대비
헌재 탄핵 심판 정지, 보석 청구 등 논의

검찰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설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으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을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중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법원에 구속 영장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해 추가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여 명의 내란 혐의 피의자들 조사가 이뤄졌고,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는 충분히 수집됐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관련한 영장 증거들도 많다. 김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 공소장에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사실, 정치인은 물론 대법관 체포 시도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다. 또 공수처 수사는 거부했지만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 진술 등이 다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후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이후 매일 변호인들을 접견하며 재판 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법원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김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건 주요 피고인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 사건 또한 같은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이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면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 기일이 잡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더해 윤 대통령은 최소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내용이 서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 재판에 마무리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보석 청구 여부와 시기도 논의 중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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