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7일 선고 예상 전망 나왔으나
헌재, 평의 일정 잡은 걸로 알려져
노무현·박근혜 심판 선례 고려하면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11~14일
숙의 끝에 이달 둘째 주 중 선고할 듯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일러도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 관련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료됐는데, 평의와 판결문 작성에 통상 열흘 정도 소요되는 점에 비춰 선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뒤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11일 뒤 탄핵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례에 견줘 쟁점이 간명해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5·7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선례대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3월 둘째 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논란이 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탄핵 심판 심리에 합류하게 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신속 재판을 강조했던 헌재 내부에서는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 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먼저 변론 종결된 다른 탄핵 사건이 있다 해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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