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호인 '김영선'
명, 진해 총선 도전 김영선 지지 글로 벌금형
명 민사소송 '복 대리인 김영선' 또 다시 등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중심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사람 자택과 미래한국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예전에도 함께 법정에서 만났다. <경남도민일보>는 명 씨가 4건(공직선거법 위반 2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1건, 대여금 1건)의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과거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3건은 김 전 의원과 연관이 있다.

◇과거에도 수상한 여론조사로 법정행 = 명 씨는 2018년 선거여론조사기관 자격 없이 선거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2월 14일 지역 대학 부총장 출신 ㄱ 씨는 명 씨가 운영하는 <시사경남>에 ‘창원공단에 글로벌 IT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고했다.

명 씨는 회사 직원 ㄴ 씨에게 2018년 2월 21일부터 다음 날까지 기고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선거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직원 ㄴ 씨는 기고문 제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시사경남>에 보도했다.

당시 ㄱ 씨는 창원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그는 그해 2월 27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창원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명 씨는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라 ㄱ 씨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ㄴ 씨와 당시 <시사경남> 편집국장은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이들은 명 씨가 위법 행위를 인지했고 ㄱ 씨와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 진술도 지시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명 씨는 2019년 4월 25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함께 나타난 명태균·김영선 = 명 씨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만 2020년 1월 16일 상고 기각 결정을 받는다. 이 사건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접점이 드러난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5월 14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명 씨는 그해 12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 선거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 전 의원이 앞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김 전 의원은 2주 후인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 진해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명 씨는 더 나아가 김 전 의원 선거운동까지 돕다가 다시 법정에 선다. 명 씨는 2020년 2월 8일~3월 15일 자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김 전 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114회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명 씨는 5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었다. 창원지방법원은 명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2020년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등장한다. 명 씨는 2011~2012년 빌려 준 6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명 씨는 원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다.

이때 김 전 의원은 ‘복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다. 소송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자기 의사결정권을 맡긴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11일 명 씨의 승소로 끝난다. 그리고 4월 24일 김 전 의원은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승진하게 해주겠다” 대가 요구도 = 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7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명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25만 원을 추징했다.

명 씨는 2016년 12월 창원시 6급 공무원 ㄷ 씨의 승진 청탁 대가로 3000만 원과 함께 여성용 골프용품(225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명 씨는 그해 5~10월 ㄷ 씨를 만나 골프를 치면서 자신이 로비를 통해 승진시켜줄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승진 청탁에 필요한 현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명 씨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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