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끊임없이 불거져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여론
지도부 이탈표 단속 "당론으로 부결할 것"
민주 '부결 시 국민이 정부·여당 거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통상 본회의는 목요일에 여는 게 원칙이지만 3일 개천절을 고려해 4일로 미뤘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법안 3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세 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세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온 지 이틀 만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며 “가결이든 부결이든 완전히 확정 지어줘야 한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 갈무리.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 갈무리.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일 만료된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규명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당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하고 있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기에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가결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에서는 세 법안 모두 의결 정족수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두 개 특검법안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고,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도 반대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명태균 녹취록’에 이어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출신 ‘김대남 녹취록’까지 나오면서다. 아울러 당정 사이에 이른바 ‘윤-한(한동훈) 갈등’이 연일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5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이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이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지도부는 표 단속에 힘쓰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의결에서도 특검법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지난달 예고한 ‘김건희 국정농단 TF’ 발족을 서두를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기간 원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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