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박은정 의원 관련 질의
"공직선거법은 해당 안 되나 정치자금법 해당"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개시 여부 검토해볼 것"
창원지검, 고위공직자 공수처 보고 의무 누락
박 의원 "휴대전화 압수하고 관련자 소환"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 의원 질의에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오 처장에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자금법 수사 필요성을 짚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게 골자다.
이때 당선한 김 전 의원이 올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에서 공천 배제된 사실을 미리 알고 김해 갑 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하위 10% 성적표를 받아 공천 배제됐다. <뉴스토마토>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확정 하루 전인 5월 9일 명 씨가 지인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 전 의원 창원 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가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도왔다고 얘기하고, (김 여사로부터) 칭찬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현재 명 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달 후 김 전 의원으로부터 63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창원지검이 법이 규정한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4장 24조)고 돼 있다. 또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23조)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이 고위공직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창원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했고, 오 처장은 “현재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이 6300만 원이 오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 이전에 있는 건을 수사 중이라는 것은 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명태균, 김영선, 김건희 등 관련자)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공수처 수사 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명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부부를 두고 “정치브로커인 명 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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