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검찰청에서 감사 진행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공천개입 의혹' 집중 질의
창원시장·부시장 관련 재판, 수사·기소 지연도 겨냥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17일 오후 각각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다.
창원지검에 눈길이 쏠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수사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창원지검은 현재 명 씨 관련 정치자금법 수사를 하고 있다. 혐의 내용은 2022년 6월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 수상한 돈거래이다. 검찰은 보궐선거 두 달 뒤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이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9000여만 원을 건넨 내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돈을 ‘공천 대가’로 보고 있다. 실제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 당선됐다. 최근 이 돈의 공천 관계성을 입증하는 여러 증언이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제32조 1호)’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법사위원들은 이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 위원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 수사 관련 명태균·김영선·김건희 등 관련자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 국정감사에서도 “이 건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데 지난해 12월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고발 이후 올해 9월이 돼서야 비로소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며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 씨가 “3억 6000만 원 규모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해줬다”고 주장한 만큼 윤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명 씨 여론조작 의혹까지 조사를 해야 하는 점도 짚었다. 이에 김 전 의원에게 건네진 돈이 윤 대통령·김 여사와 관련이 있는지와 관련한 조사 등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이 고위공직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처에 통보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수사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4장 24조)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앞서 전체회의에서 창원지검이 법에 따른 직무를 게을리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명 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으로 김 여사에게 공천 관련 정보를 받거나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을 떠나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이동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데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던 10일 창원지검은 명 씨에게 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 종결’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황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건 아닌데다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공천에 개입하고 그 영향력이 실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등에게 미쳤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돼야 하는데 그 정도 내용은 없는 듯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법사위원들은 이 결정이 적절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과 창원지검이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재판, 수사·기소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선거범 재판·기간에 관한 강제규정’은 공소 제기 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날부터 3개월(6·3·3) 내에 결론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홍 시장 재판은 2022년 11월 30일 기소 후 2년이 다 된 16일에서야 2심 결심 공판이 이뤄졌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부시장 기소가 집무실 등 압수수색 이후 1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는 점, 창원지검 내에서도 수사 인원이 부족(부장검사 1명, 검사 4명)한 ‘형사 4부’에 홍 시장·조 부시장·명태균 사건을 몰아서 배정한 이유도 언급될 전망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6일 성명에서 “창원지검은 신속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즉시 이행하라”며 “그것이 민주주의 근본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자 창원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홍 시장과 그 측근, 명 씨 간 통화 여부와 선거 개입 정황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정치적 사안 외에도 지난해 국감에서도 언급된 창원지검 특수활동비 사용 적절성 여부도 재차 언급될지 주목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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