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토론회
하승수 변호사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를"
"본 목적 외 사용 너무 많아 폐지도 마땅해"
감사원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확인도
검찰이 불법적으로 오·남용한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22대 국회가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차규근·박은정 의원실 주최로 ‘검찰 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불법, 오·남용 의혹 검찰 특활비, 폐지 필요성과 국회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하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불법과 오·남용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가장 심각한 불법과 오·남용 의혹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 사용은 더욱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6월 23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행정 소송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자료 6800여 쪽을 수령했다.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도 정보공개 청구로 추가 자료를 받고 이를 <경남도민일보>·<뉴스타파>·<부산MBC>·<뉴스민>·<뉴스하다>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검증해 연속 보도를 했다.
그 결과 검찰의 수많은 불법, 세금 오·남용 의혹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검찰청 2017년 4월 이전 특활비 자료, 서울중앙지검 2017년 5월 이전 특활비 자료 등 전국 검찰청에서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폐기 △문무일·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몫 특활비에서 거액의 현금저수지를 조성해 자의적으로 집행 △특활비 상당액이 정치적인 수사에 사용돼 결과적으로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 발생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 수집 활동이 아닌’ 용도로 거액의 특활비가 사용된 사례 다수 적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가 배분되는 등 만성적인 세금 오·남용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자 ‘특활비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허위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검찰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자행 등이다.
검찰은 이렇듯 특활비를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왔으며 법령과 지침도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
하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를 보면 검찰 특활비는 그동안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 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특활비가 문제 됐을 때 국회는 특활비를 10분의 1수준으로 삭감했다.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검찰은 지금도 특활비 관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정보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또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22대 국회가 이와 관련해 할 일을 두고는 “가장 먼저 ‘(가칭)검찰 특수활동비 불법 및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특활비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2025년 검찰 특활비 예산 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2팀장은 토론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수활동비 편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이 매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특활비 예산 요구 시 감사원 특활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는 2019년 감사원을 상대로 점검 결과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주요 내용만 공개하고 결과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팀장은 “피감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감사원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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