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민원실에 집행 사실
전직 검찰공무원 제보로 드러나
시민단체, 이원석 검찰총장 고발
기밀 수사에 집행돼야 할 특수활동비를 검찰청 민원실에 지급하는 등 예산 오남용 의혹을 받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발됐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단체는 28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경남도민일보> 등 5개 매체와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지난 22일 퇴직 검찰 공무원 제보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영주 씨 제보를 종합하면 최 씨는 지난해 6월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격려용’으로 받았다. 최 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도 같은 방식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격려용으로 집행된 셈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지침을 위반한 사례다.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정의하고 있다. 또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검찰청 민원실이 수사하는 부서도 아니지만 설사 민원실 업무 일부가 수사·정보수집과 관련 있다고 해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격려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리는 것은 명백히 용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동시에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그 용도와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라면서 “또 이는 위탁 취지와 위탁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예산 위탁자인 국가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국고손실죄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3개 시민단체는 여전히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도 촉구했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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