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23년 6월 이후 특활비 공개 거부
시민단체 "유용 의혹에 방탄 비공개" 비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장 제출

검찰과 법무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를 담은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13일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자료 대다수를 가린 채 제공했다. 심지어 대검찰청 부서별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는 애초에 공개되지도 않았다. 또 지난 4월 12일 대검찰청은 2023년 6월 이후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023년 4월까지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2020년 12월 8일 집행한 특수활동비 영수증. 중요한 정보가 먹칠로 가려져 있다. /갈무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2020년 12월 8일 집행한 특수활동비 영수증. 집행 사유와 내용이 등이 먹칠로 가려져 있다. /갈무리

이에 시민단체는 이날 검찰이 거부한 2023년 6월 이후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시민단체가 2023년 6월 이후 전국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요구한 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밀 수사 등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 있다. 이는 지난 2월 퇴직 검찰 공무원 제보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이 2023년 6월 이후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두고 ‘방탄 비공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시점부터 자료를 비공개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3곳은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고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했다.

이들은 “검찰이 실무 관행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인데, 범죄가 관행이라면 그 사실을 더욱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다른 공공기관이 자료를 무단 폐기해 놓고 폐기가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검찰은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권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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