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교사 행위 성희롱 판단
학교, 30일 이내 징계 의결해야

경남도교육청이 25일 창원시 한 여자중학교 '스쿨미투(학교 성폭력·성희롱 사안)'와 관련해 해당 학교 법인 측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심의위에는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앞서 이 중학교 학생들은 지난 3일 교사가 수업 시간 등에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 내용은 지난 6·1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창원교육지원청 전수조사에서 확인됐고, 이 같은 내용이 성희롱으로 판단됐다는 것이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은 "창원교육지원청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25일) 도교육청에서 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징계 대상 교사가 몇 명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박 과장은 "이번에 성희롱 사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인권침해 사안은 분리 조사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법인은 도교육청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한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가 잇따른 이후 최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교원이 학생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중징계를 하게 돼 있다.

규칙 징계기준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항에 성희롱에 대한 징계 양정이 나와 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중징계 의결을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중징계인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7월 20일 교사 2명의 불법 촬영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Fast track)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쿨미투 사안도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자체 조사 과정을 거쳤다. 이전 성희롱 사안은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가 나온 후에 감사 등을 진행해 처분 심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감사(인사) 담당자가 참여했다. 담당자는 학생 전수조사에서 거론된 교사를 조사했다. 전수조사에서 기존 대자보에 기재된 교사 2명 이외에도 추가로 교사가 더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전수조사 등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성희롱 사안 처리지원단이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 학생 2차 피해 방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피해 학생에게 상담 등 긴급보호 조치를 안내했다. 이어 교직원 성인지 특별교육, 학급별 외부전문가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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