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인권침해 인정돼
시교육지원청 특별장학지도
재발방지책 이행·보고 지시

경남도교육청이 '스쿨미투(학교 성폭력·성희롱 사안)'가 드러난 창원 한 사립중학교에 교사들의 성희롱·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조치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8월 3일 교사들의 성희롱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러한 사실이 <경남도민일보> 보도로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교사 폭언 등 인권침해 사안을, 창원교육지원청은 성희롱 사안을 각각 조사했다.

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5일 "학생 전수조사와 교사 사실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교사들의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 등이 인권침해로 인정돼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학생 전수조사 후 성희롱·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으로 판단된 가해 교사 4명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학교는 최근 징계위에서 4명 중 1명만 중징계 의결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학교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창원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 △행위 교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학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장에게는 성희롱과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에게 직무교육을 받게 했다. 학교에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특별장학지도를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이전부터 성희롱·인권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학교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교사의 언행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 경고와 특별장학지도 등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세권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기관경고·권고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표현 등 지도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학교·교사가 민주적 소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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