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개 학교 29명 중 4명만 경징계 '견책' 처분
여성단체 "학생 불안 없게 처리결과 의무 공지해야"

지난 2018년 '스쿨미투(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폭로)'로 경남 도내 학교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와 고발이 잇따랐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남도교육청은 2018년 스쿨미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4개 학교에서 가해 교사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을 통해 미투가 드러난 곳은 중·고등학교 각 2곳씩 4개 학교다. 가해자로 지목된 29명 교사 가운데 4명이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같은 행정처분으로 끝났다.

당시 창원지역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미투가 있었다. 이 학교는 최근 교사 성희롱·폭언 등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던 여자중학교와 같은 학교법인 소속이다.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수업시간에 야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지휘봉으로 몸을 찌르거나 쳤고, 학생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거나 영어 수업시간에 불필요한 성적인 단어를 언급했다고 고발했다. 성희롱 발언 등을 한 교사 1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1명만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이 교사는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나머지는 주의 7명, 경고 4명, 불문경고 1명 등이다.

또 다른 여자고등학교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가 '(자고 있는 학생에게) 꿈에서 남자친구가 니 엉덩이 만지고 있겠네', '키가 크고 몸이 잘 빠져서 너는 커서 잘 되겠다', '입술 바르니까 섹시한데 지워라' 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도교육청 전수조사 이후 관련 교사 3명 견책, 3명 경고, 3명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 중학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미투가 접수됐다. 교사가 '줄넘기가 몸매 관리에 좋다', '(머리를 빗자) 시집갈 거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 전교생 전수조사 결과 교사 2명에게 경고, 4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교사가 '너희는 훌륭한 씨를 품을 밭이 될 몸이다, 그러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라', '틴트를 바른 학생은 술집 여자냐' 등 발언을 해 학생들이 국민신문고와 학교 대자보를 통해 고발했다. 그 결과 학교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모두 내사 종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18년 스쿨 미투 처리지침에 따라 무기명 고발은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하게 돼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찾아오면 바로 수사하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서 해당 경찰서에서 종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스쿨미투 사안이 생기면 학교에서 교육청 등에 신고만 할 게 아니라 처리 결과도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학생·학부모 등이 처리 결과를 알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 스쿨미투를 거치면서 미성년자 성희롱에 대해 중징계로 양형 기준을 높였다. 당시에는 사립학교 등에서 교사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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