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성희롱'주장 대자보
사실 확인 땐 징계 의결 요구
2018년 같은 법인 닮은꼴 사건
사립학교 폐쇄적 문화 도마에

창원 지역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폭언 등을 당했다며 학내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인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경남도교육청은 6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1·3학년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2학년생은 온라인 수업이어서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에 학생 전수조사를 곧바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학생이 대자보에 붙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연루된 교사를 조사한다. 심의위원은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에서 교사 성희롱 등이 확인되면 지역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된다.

특히 해당 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의 또 다른 학교에서도 2년 전 '스쿨 미투'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법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교사들은 소속 학교에 순환 배치된다.

2018년 해당 학교법인의 한 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투' 발언을 했다.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수업시간에 야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지휘봉으로 몸을 찌르거나 쳤고, 학생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희롱하거나, 영어 수업시간에 불필요한 성적인 단어를 언급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해당 학교 교사 13명이 성희롱 발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경고 4명, 주의 7명 등이다. 견책을 받은 교사는 다른 학교로 발령됐다. 이번에 대자보가 붙은 학교는 아니다.

도교육청은 성희롱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같은 학교법인에서 '스쿨 미투'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한 교사는 "사안 자체가 충격적이고, 심각하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학교가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상처 입은 만큼 잘 치유되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학교 성인지) 감수성이 사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의구심이 있다"면서 "창원교육지원청 보고를 받아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자꾸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벌해서 성희롱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전보 인사가 극히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다. 학교 자체에 (문제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실이 지난달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성범죄 징계 교직원은 552명이었다. 이 가운데 300명(54.3%)은 파면·해임을 통해 교단을 떠났다. 나머지 252명은 강등·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직원 지위를 유지하며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 학생은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2년 사이에 60% 가까이 늘어났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마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다"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