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4명 중 1명만 중징계…도교육청 재심 요청
전교조 "사립학교 지도감독 강화해 2차 피해 막아야"

경남도교육청이 창원 한 여자중학교 '스쿨미투(학교 성폭력·성희롱 사안)'와 관련해 해당 학교법인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인은 가해 교사 4명 중 1명만 중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서 '관할청은 통보받은 징계 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립학교 측이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학교법인은 도교육청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교사 4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불문경고 1명 결정을 내리고, 지난 25일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이들 교사 4명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 기준을 적용해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하도록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교사 4명 중 1명만 중징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이 해당 학교법인을 강력하게 지도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성 비위 사안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사안 발생 즉시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가해 교사 1명은 2학기 시간표 편성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분리조치가 선행되지 않았고, 해당 학년 다른 교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고서야 시간표 조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2차 피해 방지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이행되지 않은 점을 본다면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또 "도교육청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하고 성인지 개선을 위한 담당 부서를 신설했다"면서 "하지만 담당 부서의 책임 사무관조차 아직 미정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강력하게 행사해 해당 교사 4명에게 중징계가 확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가해 교사 4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사조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가해 교사 4명의 승진대상자 포함 여부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가해 교사에 대해 이미 형사고발을 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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