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호안공사 시작…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안해"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마산만매립공사는 불법"이라고 제기하고 나섰다. 8일 매립현장을 찾아 피켓시위를 벌인 시민대책위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창원시의 불법적인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마산만매립착공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6일 마산만매립을 위한 1차 호안 공사에 들어갔다. 굴착기 두 대를 이용해 매일 잡석 2500t을 마산 앞바다에 투하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불법 매립이라고 지적한다. 창원시가 지난 5월 창원시의회에서 마산해양신도시를 기존 수로형에서 섬형으로 변경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실시협약변경안을 승인받았지만,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와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인허가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시민대책위 임희자 사무국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하면 창원시는 지난 7월 초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변경을 구두로 보고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재협의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를 작성해 오도록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지난주 사업착공부터 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28조 사전공사 시행 금지법을 어긴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사전공사 시행의 금지)에는 '같은 법령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이를 감독해야 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손을 놓고 있다. 창원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떠한 협의요청도 온 것이 없으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고 꼬집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시에 불법공사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해류 흐름 변화로 인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대책 제시 △원도심보다 5m 높게 매립되는 해양신도시가 원도심 재해에 미치는 영향 △가포신항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 △가포신항 민간사업자 최소운영수익보장 합리성 따져 사업 재검토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 차윤재 공동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시 불법매립공사로 마산만이 사라지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은 마산지역의 바다를 송두리째 잠식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당장 마산만 매립공사를 중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공사 중지명령하라"고 규탄하면서 "9일 오전 8시40분 창원컨벤션센터 앞에서 동아시아 해양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 면담을 공개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어 자전거 캠페인도 벌인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창원시는 호안축조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관계없는 구간이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법규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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