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박 시장과 면담…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검토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창원시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을 10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박완수 창원시장과 면담을 통해 "박 시장도 될 수 있으면 매립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창원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국토해양부에 함께 제안하자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가포신항 항로 준설 수심을 12.5m에서 12m까지 줄이고, 매립 면적 또한 10만 평 이하로 줄일 방법 등을 건의해야 한다"며 "매립 면적을 줄인다면, 매립지 안쪽과 바깥쪽 가운데 어디부터 공사해야 하는지, 현재 공사는 규모가 줄어든 19만 평 도면을 바탕으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시장과 해당 공무원들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매립 모형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정하고, 이를 자유롭게 의논하려면 우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해양신도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앞서 대책위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지난 5월 8일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의결사항에 대해 이후 법적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전 방안 수립과 사업변경 협의,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마산해양신도시 변경안 주요 내용은 △공사 대금 지불을 민간 사업자가 책임지는 방식에서 준공과 함께 창원시가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시 재정 투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경 △사업 규모를 34만 평에서 19만 평(63만여 ㎡·창원시청 앞 광장 20배 크기)으로 축소, 아파트와 대형 상가 제척"이라면서 "시의회 최종 의결사항을 집행 보류하고 과거 계획을 그대로 집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행정의 집행권 남용"이라며 시의회의 진상조사 또한 촉구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사업이 축소돼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이나 재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업 착공 5년 이상 경과나 사업 규모·시설 30% 이상 증가 등이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이 필요한데, 해양신도시 사업은 규모가 오히려 줄어 환경부 장관과 협의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도 "시의회 의결사항이 법적 효력을 내거나 애초 사업 승인된 것이 변경되면, 고시 등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안 이뤄졌다"며 "공사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애초 승인된 사업계획은 아직 유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사하는 상황이어서 창원시가 행정 절차를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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