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반대대책위, 토론청구서 제출…창원시 "충분히 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가 주민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창원시에 토론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민대책위는 19일 오전 232명의 시민서명을 기초로 한 토론청구서를 창원시 민원실에 냈다. '창원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보장된 토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며, 시는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을 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청구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이유도 모르는 공사가 갑자기 진행되면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토론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시민들은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이 공원조성사업이고 심지어 태풍 매미 사후대책인 방재사업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며 "시민의 왜곡된 인식은 창원시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민여론을 무마하고자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19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창원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토론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시민대책위는 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거치지 않고 예전의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문제점과 매립면적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시장면담에서 약속받은 국토부 면담, 개발계획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가 참여 등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미 여러 차례 토론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창원시 해양사업과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이미 건설사업 조정위원회와 정부 TF회의, 시민단체 간담회와 토론회, TV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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