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답변 이행을"vs"법적 해석 차이일 뿐"
"착공행위 이전에 문화재 지정이 있었다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청 답변을 창원시가 무시하고 있다."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가 이날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문화재청의 답변에 따라 법에 정해진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기념사업회는 "최근 창원시가 문화재청에 의뢰한 법령질의서에서 현상변경과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결국 기념사업회 주장이 옳았으며 시가 그동안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법 논쟁 이전에 박완수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았다"며 "해양신도시 공사로 쓰레기, 해안석축 훼손, 문화재 주변 수질 오염, 문화재 침수 등이 우려되기에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영향검토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기념사업회는 마지막으로 "창원시가 또 어떤 변명을 하고 나올지 궁금하다"며 "만약 창원시가 또 이를 무시한다면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양신도시 전면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법적 해석의 차이이며 200m 거리를 벗어나 위치상으로도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애초 계획에서 19만 평으로 줄면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법에서 규정한 거리 200m 이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떨어져 있다"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차 호안축조공사를 진행하는 시기에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창원시가 문화재 지정을 확정 공표한 도면에 환경 보존지역을 300m로 정해 놓아 해양신도시가 문화재 구역을 50m가량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문화재법에 떨어진 거리를 200m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없다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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